이사회 운영규정 | 한국배수출연합㈜

directorate operating regulations

Korean pear export corporation is at the center of the power that leads the Korean economy.

이사회운영규정

2020. 8. 19. 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배수출연합()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본 법인 이사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3(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의장이 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4. 대표이사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회의의 종류와 개최시기)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정관 제 29)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5(소집권자)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4조제3항제2, 3호 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사대표가, 3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6(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권자는 회의목적, 부의안건, 개회일시·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개최일 3일전까지 구성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회의참석이 가능한 시간전까지 전화, 인편, 기타 전달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7(개의 및 의결)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2. 법정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5. 준회원의 가입금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중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경미한 사항

7.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9.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10.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임원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11.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지정

1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3.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4.제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기타 대표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요구보다 가중하여 직무의정지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한다.

대표이사는 총회의결사항을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결과를 총회부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9(의안설명) 의안은 제안자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제출한 의안은 직원이 설명할 수 있다.

 

10(회의참여 및 의견진술) 감사와 관계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설명을 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의결권의 제한 등) 이사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써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긴급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 법인과 이사회 구성원간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항의 이해관계 상반여부의 결정은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2(휴회 또는 회기연장) 회의진행 도중 퇴장한 이사가 많아 잔여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때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항의 회기연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행하며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표결의 방법) 표결은 거수 또는 투표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14(표결순위)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원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15(의사록) 의사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종류

2. 소집통지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출석이사의 성명

5. 회의 목적사항

6. 의사의 경과요령

7. 의결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의사별 이사의 성명

8. 의결사항에 반대한 이사의 반대사유

9.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경과 및 처리결과

10.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업무집행상황 감독) 이사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2020819일 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0819일부터 시행한다.